[정부, 사회적경제와 함께 2021] 3.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6년간 사회주택 약 3700호...역량 된다면 연내 3000호 공급도 가능"
사회적 경제주체가 단순 위탁 넘어 설계·시공·운영 참여하는 '매입약정' 확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 지 4년이 지났다. 각 부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여전히 많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로운넷>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부 부처들이 그동안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집중하려는 정책은 어떤 방향인지를 연속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를 전망해보려 한다.
2017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에는 민간임대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방안으로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명시돼있다. 2019년 2월에는 20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며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주택의 핵심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보장된 거주기간과 더불어 ‘공동체 활성화’다. 사회적경제 주체가 맡아 운영하는 것도 그 이유가 크다.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이 전문성을 갖고 운영하면 입주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다.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지난달 8일 만난 정수호 과장은 2020년 말 기획조정실 기업성장지원팀에서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지원과로 옮겨왔다. 부임 후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다는 그.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에 공감한다.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 규모는 2000호인데, 가능하다면 1000호 내외를 더 공급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과장은 사회주택이 공공기관에 관리 부담을 주지 않고, 민간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 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 입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은 정수호 과장과의 일문일답.
정수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
Q. 그동안 국토교통부 사회주택 정책의 성과와 보완이 필요한 점을 말해달라.
서울시에서 사회주택 관련 조례가 제정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사회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늘었다. 2019년 국토부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토지임대부&매입약정형 사회주택 공급현황./출처=국토교통부 자료를 이로운넷이 정리
다만, 아직 사회주택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사회주택 모범사례를 더 많이 내놓고 홍보해야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공실 상태였던 관광호텔을 청년주택으로 고친 ‘안암생활’처럼 말이다. LH와 사회적경제 주체가 협업해 만들어낸 우수한 성과다.
Q. 그간 사회주택 공급 성과와 올해 공급계획은?
지난 6년간 약 3700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특히, 작년은 1400호를 공급했다. 연 단위로는 역대 가장 많은 공급호수다. 올해는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주택 운영‧관리 역량을 갖추고 운영에 참여하려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더 많다면 1000호 내외로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Q. 2021년 정책방향에 따르면, 지금은 매입 주택 중 일부를 단순 운영 위탁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주택 선정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개선한다는데.
‘매입약정’ 방식을 본격 도입한다.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정부가 사전에 매입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회적경제 주체가 설계·시공단계부터 참여해 준공 후 운영‧관리를 직접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운영방안을 고려해 주택을 설계‧시공하니 부실시공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관광호텔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의 경우, 공용공간을 활용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의 참여를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한다.
Q. 사회주택 담당 업무는 그동안 민간임대정책과에서 맡다가, 작년부터 공공주택지원과에서 맡기 시작했다. 담당 부서가 바뀐 건 어떤 의미가 있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사회주택을 공급하면 입주자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또, 사회주택 운영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매입임대주택의 위탁운영, 특히 매입약정을 해서 주택의 설계부터 참여하는 방식을 더욱 선호하더라. 공공주택지원과는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담당한다. 민간임대정책과는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는 제도 전반을 다룬다. 그러므로 사회주택 업무는 공공주택지원과에 더 맞다.
Q. 윤관석 의원실에서 사회주택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부동산 이슈가 계속되니 발의 시기가 계속 미뤄지는 거로 보인다. 사회주택이 활성화되려면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사회주택의 법제화는 사회주택이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다양한 주거 관련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지금 사회주택 관련 민특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주체 및 국회와 법안 내용과 문구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상호 협의가 완료되면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련 정책 수립, 제도개선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을 발굴한다면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Q.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용도를 바꾸는 거라 법·제도상 풀어야 할 게 있을 텐데.
상가‧숙박시설과 주택은 건축법적으로 다른 점이 많다. 국토부는 주차장 증설의무를 면제하고, 주택 용적률 초과 건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다만,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음이나 세대 간 경계벽 기준 등은 주거환경과 직결된다. 관련 규제를 개선할 때는 건축 관련 전문가, 1인 주택 거주자 등과 함께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Q. 사회주택 확대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사회주택은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양한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 방식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택의 테마를 정하고, 설계·시공·운영까지 참여할 수 있다.
사회주택은 수요자 중심형 주택정책으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 전문가, 지자체와 협업해 사회주택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 공공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사회주택을 확대하고,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로운넷=박유진 기자 genie@ero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