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이 좋고 매부 좋고… LH‧사회적기업, 제2의 안암생활 만든다 (2021.02.02)

국토부‧LH,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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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습.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지난해 호텔을 개조해서 한 차례 이슈가 된 ‘안암생활’과 같은 사회주택이 올해도 공급될 예정이다. 1인가구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주택이 이를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주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한다.
지금까지 사회주택 사업을 해오던 사회적경제주체들은 비영리기업이다 보니 마땅한 수익구조가 없어 사업지속성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으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구조를 띈다. LH는 건물을 매입하고 운영권을 다시 사회적경제주체에 넘긴다. 사회적경제주체 입장에서는 매입비가 발생해 사업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고, LH에서도 직접 사회주택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된 만큼 인건비 등에서 절약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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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진=박효상 기자

 


◇사회주택 사업, 올해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인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약 한 달간(2월 1일~3월 5일) 비주택 매입 접수를 진행한다. 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31개 시군)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호 이하의 주택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된다.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에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매입을 통한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 공급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업모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1인가구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대두가 자리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약 906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9.2%를 차지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가구인 셈이다. 이들 중 47.3%는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2116만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따지면 176만원이다. 월세 등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내집마련’의 꿈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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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안암생활 사회주택. 사진=아이부키

 


◇안암생활, 성공모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같은 공기업과 사회적경제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임대주택 사업모델은 지난해 처음 등장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바로 서울 성북구 ‘안암생활’이 그 주인공이다. 사업모델의 명칭은 ‘LH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이다. LH가 보유중인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공모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운영까지 맡는 모델이다. 사회적경제주체는 준공 후 다양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한다.

 

업계에서 안암생활은 그간 사회적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던 수익구조 개선의 어려움을 일부 해결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껏 사회적경제주체는 1인가구의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익구조에 있어 늘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사회주택 특성상 임대료나 시세차익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LH와의 협업을 통한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의 등장으로 이같은 손실을 아낄 수 있게 된 것.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이란 LH가 이미 보유중인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공모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사회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운영까지 LH와 함께 참여하는 주택을 말한다. 준공 후에는 사회적경제주체가 임대운영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한다. 쉽게 말해 사회적경제주체가 LH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면, LH는 이를 매입해주고 운영권은 다시 사회적경제주체에게 넘기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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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안암생활 사회주택 내부 모습. 사진=아이부키

 

이같은 모델은 사회적경제주체와 LH 양측에게 ‘윈윈(win-win) 효과’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경제주체 입장에서는 매입비가 발생해 사업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고, LH에서도 직접 사회주택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된 만큼 인건비 등에서 절약을 할 수 있게 되어서다.


사회주택 관계자는 “사회주택 사업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며 “지난해 LH와 함께 한 사회주택 모델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사회주택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도 “지금까지는 주택을 위주로만 사회주택 사업을 진행했다면 지난해부터는 비주거용 건물까지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게 됐다”며 “사회주택과 같은 임대주택도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다. LH 입장에서는 임대주체를 사회적경제주체에게 넘김으로써 관리‧유지에 쓰이는 인건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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