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임대시장 새 모델 '사회임대주택' (2016.12.21)

임대시장 새 모델 '사회임대주택'

김강래 입력 2016.12.20 17:30 수정 2016.12.20 19:26 

 
 
 
 
 
 
 
지자체·민간 협업으로 임대료 시세의 80%
서울 1호 곧 입주..국회도 법안 발의로 지원
사회임대주택이 임대주택시장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회주택 사업에 더욱 힘을 쏟고 있고, 국회는 법안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검토하거나 서울시의 조언을 구하고 있다.

사회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절충안 격이다. 지자체가 땅·건물을 빌려주면 비영리 성격이 짙은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주체가 돼 입주자들에게 임대를 해준다.

일종의 민관 협동사업이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80% 이하 수준으로 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임대나 뉴스테이와 같은 연 5% 이하다.

20일 서울시와 국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1호 사회주택인 '더불어숲 성산' 준공식을 개최하는 등 사회주택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말 첫 입주자를 맞는 1호 사회주택을 시작으로 다음해 상반기까지 100여 가구의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는 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 사회임대주택의 용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 지원 혜택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우선권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임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서울시 모델처럼 시세의 80% 이하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현재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지만, 윤 의원은 사업 유형에 따라 짧으면 6년부터 길게는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건물을 짓거나(건설형) 매입해(매입형) 임대를 주는 사회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이 최대 30년이고, 빈 건물을 임대한 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사회임대주택에는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급 대상의 기준을 무주택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100%)로 규정했고, 윤 의원은 100% 이하의 무주택 가구로 명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흥시와 전주시도 사회주택 도입을 검토했었고, 부산시는 청년주거주택 관련 서울시 정책에 대해 문의를 해서 사회주택에 대한 자료를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윤 의원 주재로 열리는 '서민주거 안정의 새로운 희망: 사회임대주택'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임대주택 모델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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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사회주택 분야가 포함되는 안이 발의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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